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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실용신안이란...

☞ 특허(발명)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며, 일예로서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임. 즉,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제품에 구성을 변경하여 특별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며, 또한 특허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참고 :   특허청에서 올려 놓은 특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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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고안)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일예로서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임. 즉, 기존의 제품에 구성을 변경(개량)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출원일후 1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참고 :

        특허청에서 올려 놓은 실용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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