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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법 주요 개정안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주요개정안

 

1. 기존 상표와 서비스표를 나누었던 것을 상표로 통합

구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복잡하였던 것을 현행은 상표로 일원화함.

 


2.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구법은 상표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은 취소심판을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것임.

 


 

3.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구법은 상표권 소멸된 후 1년간은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였으나,

현행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타인이 상표출원을 가능하도록 함.

 

 

4. 그 밖의 개정사항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함.